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2655호(2007.11.29)
제 목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한 청구명세서등에 관한 고시 안내
1. 관 련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2007.11.23)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0호(2007.11.23)
2. 위호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겅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과 국
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하오니 각 회원들에게 회람하시어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또한,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정보공개-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
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요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한 청구방법 변경
-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지원금 항목 신설, "공상등 구분" 항목에 (H)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대상자 포함
-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 진료구분란에 "공상구분" 포함 및 사업장기호 자릿수 변경(8자리 → 11자리)
※ 시행일자 : 2008. 4. 1
붙 임 : 가. 심사청구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문.
나.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다.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문.
라.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