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약제팀-3182호(07.11.26)
2. 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108호, ′07.11.23)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30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03품목 (별지2)
○ 이미 삭제된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2품목 (별지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86품목 (별지4, 5)
※ 시행일자 : 2007년 12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