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107호, ′07.11.23)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6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4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조정신청에 따라 급여여부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조정신청에 따라 코드 분리(별지5)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0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직권조정에 급여여부 변경(별지6)
: 산정불가품목 중 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21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8)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27품목, 비급여 1품목, 산정불가 1품목
※ 시행일자 : 2007년 12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붙임(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2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