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급여팀-3655호(07.11.23)
2. 복지부는‘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104호, ′07.11.2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년 12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붙임(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2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