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재료)’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103호, ′07.11.21)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 치료재료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시행일자 : 2007년 12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붙임(신설, 변경) 각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