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심평원 약제기준부-2444호(07.11.19)
2. 심평원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7-7호, ´07.11.1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음경암’등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일괄정비 관련
- 신설 및 변경내역(37항목)
○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 및 문구 변경 관련
- 변경내역(95항목)
※ 시행일자 : 2007년 11월 20일.
첨 부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