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2호 (2007. 11. 21)
2. 위호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오니, 각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회람하시어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정보공개-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요지>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행 관련
-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의 요양급여내역 구분 작성
- 환자평가표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접수전 제출
- 입원의 경우 장기환자와 제외 환자로 각각 구분
※ 시행일자 : 2008. 1. 1
붙 임 : 가. 관련 고시개정안.
나. 신구조문 및 별첨등 변경 대비표.
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자료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