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심평원 재료기준부-2050호(′07.11.8)
2.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최근 감염의 우려 등 임상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보상 방법이 1회 사용하도록 보상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일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회용 치료재료를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