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9 게시일 : 2007-11-20
 

1. 관련근거: 심평원 재료기준부-2050호(′07.11.8)

2.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최근 감염의 우려 등 임상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보상 방법이 1회 사용하도록 보상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일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1회용 치료재료를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