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급여팀-3489호(′07.11.8)
2. 복지부는 위호로 자가이식용 혈소판풍부혈장과 혈소판결핍혈장을 추출하는 재료인“SYMPHONYⅡ-KIT" 는 관련행위(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가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미비로 반려되어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반려 결정되었음을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시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