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관련 급여 조치결과 송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0 게시일 : 2007-11-20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2939호(′07.11.6)

나. 대의협 제840-2216호(′07.10.26)

다. 보험약제팀-2774호(′07.10.24, “생동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라. 대한약사회 보험 제2007-1008호(′07.10.30, “생동성 시험조작 관련 보험급여 약제의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건의)

2. 복지부는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를 통보받아 아래 약제에 대해 ′07.10.24자로 급여중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급여중지 조치 ‘통보’와 ‘인지’ 시간차를 고려하여 ′07.10.24자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품코드

제품명

업소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급여정지일

A02304341

이타디스정100mg

태평양제약

1

1,209

20071024

A22606891

이트나졸정

광동제약

1

1,210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