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 - 3495호 (2007. 11. 8)
2. 위호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로 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10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비급여대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1항목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 등 3항목에 대하여 “붙임 2”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하여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중 유효성 미확인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기결정된 비급여 행위항목 1부.
나. 반려항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