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제2007-101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9 게시일 : 2007-11-20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2889호(′07.11.2)

            나. 대의협 제840-2322호(′07.11.5)

2.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07.10.31) 별지2 삭제」 약제 중 일부 품목이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첨부와 같이 정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7년 11월 15일


첨    부 : 가. 정정고시문 1부.

             나. 정정내역(급여유지 약제현황)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