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649호
* 제 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71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71호, ´07.8.23)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07년 9월 1일.
다만,‘별지3’의 약제는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
‘별지5’의 약제는 2008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함.
첨 부 : 1. 고시개정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