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1468호
* 제 목 : 신의료기술의 비급여 적용 안내
1. 관 련 : 심평원 수가기준부 - 2806호 (2007. 8. 14)
2. 신의료기술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 (의료법 제53조, ‘07. 4. 28)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7) ‘이 개정되었습니다.
3.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경과기간 동안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적용일 등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기관 중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붙 임 : 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적용 안내.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