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1426호
* 제 목 : 외래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관련 차등수가제 적용 여부 안내
1. 관 련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0호 (2006. 12. 29)
나. 대의협 제820-490호 (2007. 5. 10)
2. 위 호로 안내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방식」이 2007. 7. 1부로 일자별 작성청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일자별 작성청구시 차등수가제 적용에 대한 심사 삭감등에 대하여 회원들이 우려가 많다는데 착안하여 관련 당국과 실무 협의등을 통해 진료비청구지침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의 차등수가제 관련>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차등지급되는 진찰료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진찰료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음 (변경사항 없음).
따라서 ‘07. 8. 1부터 진료비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청구하고는 있지만 차등수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의 계산방식에 의거 1개월(또는 1주일) 평균으로 차등적용 산출하여 청구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