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31 게시일 : 2007-08-02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1346호

* 제      목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2378호 (2007. 7. 26)

2.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5,6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등이 미확인 된 4항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