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305호
* 제 목 :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심평원 재료기준부-1391호(07.7.24)
2. 심평원은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보험코드:J4071071,J4072026)’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심혈관용 풍선카테터에서 최근 'Johnson&johnson Palmaz Biliary stent(담도스텐트)의 스텐트 전개 최적화, 담도 협착치료시 풍선 확장 도자’로 추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