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1279호
* 제 목 : 명세서작성 요령 개정고시 안내
1. 관 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1호(2007. 7. 25)
2.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대하여 신설 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고시 제2007-43호)하는 개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및 약국의 직접조제 건에 대하여 청구명세서등에 “1회 투약량”이 기재될 수 있도록 개정 고시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본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정보공개-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 10. 1 (단, 2007. 12. 31까지 기존 서식 사용 가능함)
붙 임 : 가. 개정 고시문.
나. 명세서작성요령 참고사항 (별표등 변경대비표).
다. 별지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