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1296호
* 제 목 :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안내
1. 관 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4호(2007. 7. 26)
2. 위호와 관련하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사오니, 각 단체에서는 산하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정보공개-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요지>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 본인부담상한액이 6개월간 300만원 초과 금액 기재 ⇒ 200만원 (질병군 포함)
나. 단수계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10원 미만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의원급 이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 임 : 가. 개정 고시문.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별첨, 별표등 변경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