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치료재료) 개정고시(제2007-65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8 게시일 : 2007-07-31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308호

* 제      목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치료재료) 개정고시(제2007-65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치료재료)’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65호, ´07.7.27)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신설: 1항목

          

     ※ 시행일자 : 2007년 8월 1일.

     

첨    부 : 1. 고시개정문. 1부.

             2. 붙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