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제2007-66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67 게시일 : 2007-07-31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309호

* 제      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제2007-66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66호, ´07.7.27)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서비스 대상 확대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시행일자: 2007년 8월 1일

          

첨    부 : 1. 고시개정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의견 검토결과(복지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