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70-1270호
* 제 목 :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의 건
1. 관련근거 : 법률 제 8153호(2006.12.3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등의 본인부담금 개편을 주요골자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25일 자로 개정 공포된바,
3. 별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사항 1부,.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