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254호
* 제 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60호) 안내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60호, ´07.7.20)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역
가.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4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60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65품목 (별지3,4)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12품목 (별지5)
※ 시행일자 : 2007년 8월 1일.
다만, (별지5)의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 부 : 1. 고시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