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703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47호) 안내
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급여팀-1201호(07.5.29)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47호, ´07.5.2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신설(4항목) : bupropion 100mg 경구제 (품명: 웰정) 외
- 변경(18항목):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 하나염산케타민주사) 외
- 삭제(14항목): rizatriptan benzoate(품명 : 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외
※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단, 붙임 3의 trimethobenamide 제제 중 건일티간주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티폰주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 부 : 1.고시전문. 1부.
2.고시개정내용.(신설,변경,삭제,변경대비표)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