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505호(07.5.1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0호(07.5.9)
다. 대의협 제840-480호(07.5.10)
2.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 확대된 15개 질환군 중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질병코드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때까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장 고시)개정 예정, ‘08.1월시행) 다제내성결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핵질병코드(A15~A19)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함을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다제내성결핵임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지로서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는 7개 기관에서만 발급, 붙임 서식 참조
※ 국내 약제감수성검사 시행 7개 기관(타 검사 기관 없음)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 시립서북병원, 결핵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녹십자임상검사센터, 서울임상병리검사센터
첨 부 :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