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제2007-40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4 게시일 : 2007-05-11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480호

* 제      목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제2007-40호)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40호, ´07.5.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 산정특례 대상 추가 확대

○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해당 상병코드)으로 치료받은 당일 외래진료비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

※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첨    부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