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479호
* 제 목 :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제제 급여중지 관련 추가 조치결과 송부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29호(07.4.2)
나.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451호(07.5.9)
다. 대의협 제840-60호(07.4.4)
2. 복지부는 위 호로‘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식약청의 해당 제제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와 연계하여 ´07.4.2자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07.4.2자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하였는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