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제2007-4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6 게시일 : 2007-05-09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422호

* 제      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제2007-4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심평원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7-4호, ´07.3.30)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암환자 사용약제 2항목 신설


 ※ 시행일자 : 2007년 5월 1일


첨    부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