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409호
* 제 목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 안내
1. 관 련 : 복지부 의료정책팀-2125호 (2007. 4. 27)
2. 위호와 관련하여 2007. 4. 28자로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396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정보→법령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