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40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7-37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37호, '07.4.27)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 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행위 :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인정범위' 등 2개 항목
ㅇ 치료재료 : '유치카테라(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2개 항목
※ 시행일자 : 2007년 5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개정고시자료(변경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