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34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38 게시일 : 2007-05-02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37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34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34호, '07.4.25)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 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ㅁ 신설(1항목) - Sodium thiosulfate 주사제(품명 : 아메톡스주 25%)

 ㅁ 변경(5항목) - fluvoxamine maleate(품명 : 듀미록스정) 외

 ㅁ 삭제(1항목) -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 조메타주사)

    ※ 시행일자 : 2007년 5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개정고시자료(신설, 변경, 삭제, 변경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