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98 게시일 : 2007-04-20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46호

* 제      목 :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 근거 : 심평원 재료기준부-166호(07.4.17)

 

2.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로 사용한 치료재료를 정비하기 위해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등에 대한 업무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 업무조치사항 1부.

           나. 관련 치료재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