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30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80 게시일 : 2007-04-17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73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28호)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91('07.4.4)

                   나. 타미플루캅셀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계획('07.4.4)

                   다. 타미플루 캅셀 안전성 정보 처리계획('07.3.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캅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07.3.22자로 안전성 서한을 의사 및 약사에게 배포한 바 있고, '07.4.5자로 동 내용을 반영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지시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부는 동 내용을 반영한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28호, '07.4.4)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년 4월 5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타미플루) 1부.

          2. 변경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3. 타미플루 안전성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