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20호
* 제 목 : 안토리정5mg 급여정지 통보
1. 관련근거: 가. 심평원 약제등재부-1675호(07.4.5)
나.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27호(07.4.2)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파비스의‘안토리정5mg’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07.4.8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동 품목을‘07.4.8자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함을 통보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