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안토리정5mg 급여정지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62 게시일 : 2007-04-11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20호


* 제      목 : 안토리정5mg 급여정지 통보

 

 

1. 관련근거: 가. 심평원 약제등재부-1675호(07.4.5)

             나.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27호(07.4.2)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파비스의‘안토리정5mg’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07.4.8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동 품목을07.4.8자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함을 통보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