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페르골리드 제제’안전성 정보 관련 급여중지 조치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67 게시일 : 2007-04-05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64호

* 제      목 : '페르골리드 제제' 안전성 정보 관련 급여중지 조치 통보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13호(07.4.2)

             나.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743호(07.4.3)

2. 식약청은‘페르골리드 제제’에 대해‘07.4.3자로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동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07.4.3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동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경우(tapering)에만 동 제제의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보험급여하되, 식약청에서 동 약제의 자진회수 기한을 ‘07.7.18로 조치함에 따라 tapering의 경우에도‘07.7.18 진료분까지만 보험급여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회사명

pergolide mesylate

W26960071

씨랜스정0.05mg 

파마링크코리아

E26960011

씨랜스정0.25mg 

파마링크코리아

E00510091

씨랜스정1.0mg 

한국릴리

첨 부 : 페르골리드제제(씨랜스정 0.05,0.25,1.0 mg) 급여중지 관련 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