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874호
* 제 목 :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제2007-3
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심평원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7-3호, ′07.3.30)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번 개정공고는 혈액암과 고형암 등 기 공고범위 이외의 암종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이 새로이 일괄 공고됨에 따라, 심평원은 관련책자를 현재 관련전문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급여기준 설정 및 공고가 완료된 후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07년 4월 1일
첨 부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