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813호
* 제 목 : 2007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복지부 질병관리팀-976호 (07.3.9)
2. 복지부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2007년도 사업 개요 및 2006년 대비 변경사항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주요 변경 내용 -
○ ′06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추가 지정 질환 9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
- 발작성 야간 혈색고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년 황반변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 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 조정
○ 간병비 지원(5개 질환) : 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호흡보조기 대여가 필요한 중증 근육병 환자 등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 적용시 호흡보조기 대여료만 지원하고 간병비는 제외
○ 의료기관과의 의료비 지급보증 외에 호흡보조기 등 임대회사와 협약을 통해 보건소와의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실시 가능
첨 부 : 0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요 1부.(※ 첨부자료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