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582호
* 제 목 :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040호(07.2.22)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5-5호 및 제95호)
2.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일부 사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상기 고시 [별표3]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
자의 경우
○ 산정특례대상 상병의 치료를 위해 산정특례대상 수술을 시행하다 실패하거나, 산정특례대상 수술시 삽입된 치료재료를 제거 또는 일부만 교체(삽입)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1,2]에 해당하는 수술료의 일부(예:50%) 또는 전체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특례대상으로 적용함
○ 산정특례대상 상병으로 산정특례대상 수술을 받았으나 해당수술의 인정기준 외에 해당되어 환자가 수술료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기타 진료비용(입원비,진찰료,마취료,검사료 등)은 산정특례대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