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581호
* 제 목 :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500ml 등 2품목 급여정지 통보
1. 관련근거: 심평원 약제등재부-1075호(07.2.28)
2.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수거검사 결과, 아래 2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되어 `07.3.5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동 품목의 건강보험급여를 `07.3.5자 진료분부터 정지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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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회사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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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104923 |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500ml |
중외제약 |
500 |
ml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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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104924 |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11 |
중외제약 |
1000 |
ml |
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