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04 게시일 : 2007-02-13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20-3348호

* 제      목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보험급여기획팀-688호 (‘07.21)

           2. 복지부는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년 제11,12,13차)에서 검토한 결과 기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개 항목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임상적 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 항목에 대하여는 “붙임 2”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결정된 요양급여 행위항목 1부.

            2. 반려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