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357호
* 제 목 :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07-11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11호, ′07.2.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자-356 요실금수술
R3561 가. 질강을 통한 수술: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시행일자 : 2007년 2월 15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