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356호
* 제 목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관련 세부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554호(07.1.26)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호(07.1.23)
2. 복지부는‘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관련 세부적용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