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2007-1)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0 게시일 : 2007-02-02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256호

* 제 목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2007-1)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229호(07.1.31)

 

 2.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7-1호, '07.1.31)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 제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항목은 금번 공고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되어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비용부담 변경 : 비소세포폐암-pemetrexed

                              나. 항암화학요법 신설 : GIST-sunitinib, 신장암-sunitinib

                              다. 2군 항암제 분류 추가 : sunitinib

                                  ▣ 시행일자 : 2007년 2월 1일

 

 

첨 부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