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의료기술)' 개정고시(제2007-8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43 게시일 : 2007-02-01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219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의료기술)' 개정고시(제2007-8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의료기술)' 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8호, '07.1.30)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제2장 검사료

   -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 - 신설 (1), 변경 (1)

   -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 - 변경 (1)

▣ 시행일자 : 2007년 2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기결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