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143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3호, ’07.1.23)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신설 - 요실금수술
※ 시행일자 : 2007년 2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요실금고시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