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011호
* 제 목 : 2007년 1월 심사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수가기준부-4246호('06.12.27)
나. 심평원 약제기준부-28호('07.1.3)
2. 심평원은 현행 심사기준 중 삭제 항목을 2007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붙임과 같이 본회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요양급여비용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월 심사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