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866호
*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121호, ’06.12.2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녹색인증제 폐지(제4조의2 삭제)
- 다만,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첨 부 : 1. 고시전문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개정서식 1부.
3. 별지 개정(안)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