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812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118호, '06.12.2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설(4항목)
ㅇ Ianthanum carbonate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ㅇ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ㅇ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ㅇ thalidomide 50mg 경구제 (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숄50mg)
□ 변경(3항목)
ㅇ celecoxib 경구제 (품명 : 쎄레브렉스캅셀)
ㅇ 가글용제
ㅇ adefovir difivoxil (품명 : 헵세라정)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첨 부 : 1. 고시전문 1부.
2. 고시문(신설, 변경,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