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799호
* 제 목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113호, '06.12.2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경피적담석제거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주)사항 변경 6항목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첨 부 : 1. 고시전문 1부.
2. 개정고시(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