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744호
* 제 목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입원환자 식대 관련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105, 106호, '06.12.1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세부사항 고시(105호) 3부.
2. 상대가치점수 고시(106호) 2부.